“인간의 욕심 무섭다”… 잠 못드는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서식지 안산 터미섬 무허가 건물에 불법 경작 느는데
관리주체인 안산시-농어촌공사 “우리 관리구역 아냐” 네탓 공방

▲ 불법 경작 및 자연 훼손, 건축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안산 대부도 터미섬 주변. 김시범기자
안산 터미섬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동식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처 주변 나무들이 심각하게 훼손(본보 3월30일자 1면)된 가운데 서식지 주변으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나무들이 무단으로 벌목되는 등 일대가 몸살을 앓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연기념물 서식지 주변에서 이 같은 불법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담당이 아니다’라며 서로에게 관리감독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7일 안산시와 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등에 따르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산 1번지 일원에 있는 터미섬은 지난 1994년 간척 사업이 진행되면서 물이 빠지고 바닥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육지로 편입됐다. 현재 이 섬은 P씨 등 7명 소유의 사유지이며 과거 바다였지만 현재 육지가 된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소유·관리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이곳 일대에서 천연기념물(제324호)이자 멸종위기 동식물(2급)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무허가건물은 물론, 불법으로 농토를 개간하고 나무를 벌목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수리부엉이의 서식은 간척 사업 전인 지난 1989년이었다.

 

특히 터미섬 바로 옆에 무허가로 지어진 2층 집에는 닭장에서 닭을 키운 모습과 우편물이 놓여 있었으며 내부에는 조경관리 서적들이 보관돼 있는 등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입구에는 철망을 쳐놓고 나서 무단으로 CCTV까지 설치, 일대를 사유화시키기도 했다. 집 뒤로는 차를 이용해 터미섬을 올라가는 길이 마련돼 있었고 길 따라 30m 올라가면 소나무 등이 마구잡이로 벌목돼 있었다. 이곳은 수년 전 경찰이 산림법 위반 혐의로 토지 소유자를 구속한 바 있던 곳인데,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것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관리 주체인 안산시와 농어촌공사는 ‘불법 행위가 일어난 곳은 우리 관리 구역이 아니다’며 서로 책임을 떠 미루고 있다. 무허가 집이 지어진 위치는 경계선 위에 놓여 있어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환경단체 등은 수리부엉이 서식지 주변의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의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놓인 수리부엉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탓에 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조치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산시와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경계에 자리 잡은 탓에 그동안 담당 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천연기념물의 서식지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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