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경우 시 동 별 구분소유자(각 세대 소유자)와 의결권의 절반만 동의해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공포된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8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ㆍ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현재처럼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아닌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 전체단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개정안에도 유지됐다.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구분소유자 등이 반대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지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17곳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도 건물의 상가, 복리시설 등 소유자에 대해서는 동의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했다. 또 개정안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리모델링 허가신청 서류도 함께 내도록 해 사업계획승인과 허가가 함께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2번인 주택조합 회계감사를 앞으로 3번 하도록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ㆍ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는 다음달 18일까지 계속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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