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등 19개 사무에 적용
과천시가 시민이 제출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민 불편과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건축허가, 건축물용도변경 등의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제도에 해당하는 민원은 건축허가와 건축물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어린이집 인가 등 총 11종 19개 사무이다.
시는 이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대상 민원의 종류와 구비서류 등을 정비해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비치했다.
또한, 거부처분 민원을 비롯해 장기 미해결 민원,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 등의 처리부서 지정 등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대상 민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불가 반려 민원이 위원회 심의 없이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부서에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도와 민원심사관 운영, 민원실무심의회 등 민원제도 운영을 활성화해 시민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오희규 민원봉사과 과장은 “시민에게 불편과 고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운영되면 건축허가 등으로 불만이 많았던 민원인의 고충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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