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체납세 징수에 칼 빼 들었다… 고액 체납자 가택수사·명단 공개 예정

과천시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 중 지방소득세 24억 원, 재산세 11억 원, 자동차세 7억 원 등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달부터 특별징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고질ㆍ고액체납자에 대해 이달 중으로 가택수사를 벌이고,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0월 중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체납자와 압류차량 및 부동산에 대해선 자동차 영치와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포탈과 체납처분 면탈 등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범칙조사를 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평가기관에 공공기록 정보가 제공되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징수활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진수 세무과장은 “ 지방소득세는 사업부도와 폐업으로, 재산세는 건물 신축에 따른 부도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특별징수 기간에 체납액 50%에 해당하는 31억 원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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