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면세구역 구입 음료수 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

앞으로 공항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면세구역 등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한 음료수를 가지고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의 ‘액체ㆍ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를 12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ㆍ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로 반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커피나 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종전처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를 말한다.

 

종전에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화장품ㆍ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반입할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8월 음료수로 가장한 액체폭탄으로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를 폭파하려던 시도가 적발되고 나서 액체류 기내반입을 강하게 제한하는 세계 추세와 맞춘 것이지만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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