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3일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디젤(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차 값의 최대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6억원을 들여 1천대 이상을 폐차할 계획으로 작년에는 14억2천만원을 들여 946대를 조기 폐차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수도권에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없는 차량으로 한정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2001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제작차량은 85%를 각각 지급한다. 상한액은 차량 중량에 따라 165만∼750만원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조기폐차 대상 차량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전화 1577-7121) 또는 파주시청 환경정책과(전화 031-940-8441)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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