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절반까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부채납 현금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이 바뀌어 필요한 기부채납 현금납부의 요건ㆍ방법이 규정됐다.
우선 개정안은 현금납부를 전체 기부채납 규모의 50%까지만 허용하고, 녹지나 진입도로 등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금납부시 정비조합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계획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한쪽만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접하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폭 6m 이상)에 닿은 주택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을 벌일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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