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CM(CM a Risk)이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에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민간부문에도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 공사에서 주로 쓰는 설계-시공 분리 발주는 단순 도급 방식으로 표준화한 시공을 하는데는 유리하지만,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모두 찾지 못해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 초과, 공기 지연에 따른 분쟁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이에 비해 시공책임형 CM은 설계단계에 시공사가 조기 참여, 발주자 요구를 미리 설계에 반영해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발주자도 시공사와 공사비 상한을 설정해 계약하기 때문에 향후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가 점점 대형화ㆍ복잡화하는 가운데 참여자 간 협업을 강조하는 시공책임형 CM을 도입하면 단순 도급 방식으로 생겨났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구체적인 시범 사업 대상 및 사업자 선정 방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발주 규모가 크고, 사업 관리 역량이 있는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오는 3분기부터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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