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오는 7월부터 지능형건축물 인증 업무를 맡게 된다. 감정원은 국토교통부가 개정ㆍ고시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의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7월1일부터 인증 업무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능형건축물은 건축ㆍ설비ㆍ시스템을 용도 및 목적에 맞게 최적화한 건물이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유지관리비용을 낮춰 효용 가치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개정된 인증기준의 주요 내용은 평가항목 축소, 인증수수료 인하, 운영기관 통합 운영 등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평가항목은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 등 6개 분야에서 삭제 및 통합의 과정을 거쳐 주거시설의 경우 기존 66개에서 37개로, 비주거시설의 경우 기존 125개에서 60개로 줄였다. 항목이 줄어드는 만큼 30% 정도의 인증 수수료 인하 효과를 갖게 됐다. 이와 함께 7개 용도로 한정했던 인증대상도 모든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로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 등 완화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능형건축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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