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상습 체납 건설업체, 이르면 올 하반기 공개

하도급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납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상습체납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습체납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국토부 상습체납 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15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상습체납 건설업체 10개사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소명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8월까지 3개월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9월에 최종 명단을 확정하고, 국토부 누리집 등에 공표될 예정이다.

 

명단 공표 대상자는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납으로 2회 이상 행정제재를 받고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대표자 정보다. 건설산업 종합 정보망과 처분청인 지자체의 사실조회를 통해 추출된 명단을 위원회에서 심의, 소명 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들에는 해명 기회를 부여한 뒤 재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 건설산업 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또 시공능력평가시 3년간 공사실적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받는다. 다만 이번에는 소명 기간 중에 체납액을 모두 지급하거나 3분의 2 이상을 지급하고 남은 체불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서 청산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을 소명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로 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