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던 전 국가대표 출신 김모 감독이 음주운전을 하다 네 번째 적발됐다. 김씨는 얼마 전 술을 마신 후 약 200m 주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4%(단속 기준은 0.05%)였다.
그는 2004년과 2007년,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3진 아웃된 전력이 있다. 김씨는 네 번째 음주 적발인데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연금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현행 규정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자격이 박탈된다. 음주운전으로 망가진 펜싱 영웅의 모습이다.
음주운전 단속ㆍ처벌 기준이 강화돼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음주운전 추방’을 선언한 검찰과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동승자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 업주 등 ‘방조범’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거나 5년간 5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을 몰수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ㆍ상해 사고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치상죄가 적용된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살인죄에 준해 처벌된다.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도 확대된다.
이번에 발표된 새 방안은 제법 강력하다. 음주운전 당사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방조자까지 책임을 물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음주운전은 확실히 잡아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4만3천100건으로 583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고, 4만2천880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때문에 매일 119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의 병폐도 심각하다. 당국에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3회 이상 상습’이 2013년 3만9천490명, 2014년 4만4천717명, 2015년 4만4천986명이다.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번 조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 상사의 음주운전 방조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법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차량 몰수 조치는 본인 소유 차량만 가능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강력한 단속은 하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실제 집행과정에서 운용의 미도 필요해 보인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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