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정년 60세 시대, 합리적 임금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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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내년에는 그 외의 기업에 60세 정년제가 의무화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은 노사 모두에게 60세 정년제 도입과 연계하여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임금체계이다. 우리의 임금체계는 그 구성항목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직무ㆍ능력, 성과보다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체계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연공급 임금체계는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었으나, 저성장 추세 속에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근로자의 업무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일의 가치와 보상 간 괴리가 커져 중ㆍ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3년 5월 노사정 대표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고, 2015.9.15.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근로계약 해지, 임금체계 개편 등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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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2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공정인사지침’을 확정하고 임금체계 개편의 현장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임금체계 전반을 바꾸어 가려는 노사의 노력이 산업현장의 대체적인 흐름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으나, 60세 정년 의무제를 계기로 현장에서 노사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기업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계의 개편은 현재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중인 청년,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사업주도 생산성 높은 기업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정성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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