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결의문 체택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수원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2일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는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제도개편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시ㆍ군 간의 재정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하에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하는 독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으로 도시공동화와 상권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또다시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 조정 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과천시를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정부의 지방제정제도 개편은 과천시 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과천시의회는 “자치단체의 자생능력을 저하하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과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를 즉각 재검토하고,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로 발생하는 재정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재정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 중앙행정부처, 경기도 등에 제출키로 했다.

 

과천= 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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