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구 중학생의 학교폭력 자살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양상은 더 다양화되고, 저연령화되고 있다. 폭력의 양상도 문자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비록 우발적이고 경미한 것일 지라도 임의처리해서는 안 된다. 학교장은 반드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얼마 전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났다. 인터넷 밴드 상에서 비난과 욕설을 한 사이버 폭력이었다. 가해 학생이 여러 명이었고, 피해 학생은 한명이었다. 학교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교육적 조치를 취했다.
가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관련 조치(제1호∼제9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만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는 대학입학 전형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많은 대학들이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학교에서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고 하니 무척 당황해했다. “학생들이 자라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갔지만, 학교는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폭력 사안은 다른 선도(징계) 사안과 별도로 다뤄야 한다. 학부모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가 확산돼야 하겠고, 아울러 교원들의 지도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선 가정에서 남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기초적인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는 공감과 수용의 유연한 지도가 필요하다.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성원의 사랑과 신뢰, 지지와 격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김유성 청덕고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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