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는 “스케이트 못 탄다” 출근당일 거부의사 통보
과천시설관리공단이 빙상장 안전요원을 채용하면서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는 직원을 선발하고, 당사자는 합격통보를 받은 당일 출근 거부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빙상장 안전요원 4명 중 1명이 유아휴직으로 결원되자, 지난달 모집공고를 통해 충원했다. 빙상장 안전요원은 기간제 직원으로 휴직기간인 3년 동안 근무하며, 연봉은 2천200만 원 선이다.
공단은 지난 3일 3명이 응시자 중 2명을 대상으로 실기와 면접시험을 치러 최종적으로 A씨를 채용했다.
그러나 A씨는 스케이트를 타지 못했고 지난 4일 공단이 합격사실을 통보하자 ‘스케이트를 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등을 고려해 출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시험을 본 B씨는 “빙상장 안전요원은 스케이팅이 기본 조건인데 공단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를 탈락시키고 A씨를 합격시킨 것 같다”며 “면접 당시 A씨가 ‘오늘 처음 스케이트 신발을 신어 본다, 전 스케이팅을 하지 못해 불합격될 것 같다’라는 대화까지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빙상장 안전요원 면접 시 스케이팅은 물론 안전사고 대처 등을 검사했으며, A씨가 높은 점수를 받아 선발한 것이다”면서도 “A씨가 스케이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간의 교육을 통해 개선하려고 했으며, A씨가 출근을 거부해 재공고를 통해 다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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