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자 선정, 공개경쟁입찰로 진행

정비구역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 선정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고시ㆍ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ㆍ시행되는 선정 기준을 보면 정비조합은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비조합은 입찰자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선정기준에 규정된 항목을 토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뒤 총회를 열어 조합원 투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리츠나 부동산펀드로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우선협상대상자라면 정비조합은 가격협상을 마쳤더라도 해당 리츠ㆍ펀드가 설립되고 나서야 우선협상대상자를 실제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또 정비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리츠협회 등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정해 정비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을 때 금융전문지원기관이 정비조합 대신 입찰자 등의 금융구조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선정기준에는 정비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일반분양분 매매가격을 놓고 분쟁을 벌일 때 한국감정원이 가격 범위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한 선정 기준을 토대로 앞으로 진행되는 뉴스테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