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리운전업체 부당행위 제재 나선다

정부가 불합리한 배차제한 등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달 말 개설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마련되며 접수된 부당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부처에 전달된다. 해당 부처는 부당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실제보다 많은 보험료를 받아간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업체나 보험사가 보험료를 횡령했는지 조사 및 수사에 나서게 된다. 

또 배차제한이나 지나친 콜취소 수수료, 배차프로그램 강매 등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고센터를 개설하는데는 대리운전기사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 뿐 아니라 대리운전업계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대리운전업체는 3천800여개, 대리운전기사는 8만5천명에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20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대리운전업계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조리가 상당한 대리운전업계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만큼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앞으로 정책수립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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