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취업준비생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하고, 대학ㆍ고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준생까지로 입주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개정안은 취준생이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은 다니는 학교가 속한 해당 시ㆍ도에 한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지난달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청년전세임대 5천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임대주택의 계약체결에 걸리는 시간도 일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LH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전세임대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시간과 집주인ㆍ대학생ㆍLH가 계약 일정을 조정하는 시간을 줄일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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