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최저 1.6% 초저금리로 디딤돌대출 시행

오는 30일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이하 생초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저 1.6%의 초저금리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디딤돌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의 우대금리가 현재 0.2%p에서 0.5%p로 확대돼 최저 연 1.6%(기존 2.0~2.7%→1.6~2.4%)에 이용할 수 있다. 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 6개월 간이다.

예를 들어 대출 1억원에 원리금균등상환을 할 경우 기준 원리금 상환액이 월 53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 연간 36만원, 20년 기준으론 720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근로자ㆍ서민ㆍ저소득ㆍ버팀목 등 기금 전세대출 금리는 0.2%p 일괄 인하(기존 2.5~3.1%→2.3~2.9%)된다. 또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현재 0.2%에서 0.5%로 0.3%p 상향 조정(기존 2.3~2.9%→1.8~2.4%)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금 전세대출 이용자 57만 세대가 연간 343억원의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버팀목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수도권의 일반가구와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대출한도는 2천만원씩 올라 각각 1억2천만원과 1억4천만원이 되며, 지방 신혼부부의 한도는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생초자는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6억원ㆍ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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