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경인지방청은 수입식품 검사업무에 대한 소통 강화하기 위해 오는 26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 상반기 수입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내용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에 대한 정책설명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입식품 관리업무 발전 방안 등이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와 수입자가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 등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협의회는 경인지역 내 수입업체, 수입식품 신고대행자, 협회, 학계, 검사기관, 보세창고 등 수입식품 관련자 17명이 참여해 소통하고 있는 협의체이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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