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값비싼 수입차 또는 아파트도 마케팅 경품으로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고시는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의 한도를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경품 총액은 관련 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시간으로 상품 가격 비교가 가능해졌고, 소비자 인식도 높아져 소비자가 경품 탓에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고시 폐지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상품 유통 채널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가격을 통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 제재 대상이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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