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순자 의원, 아동학대 관련 3개 법안 발의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을)은 2일 최근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4·13 총선 당선 후 아동학대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아동학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상담과 교육, 심리적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던 점을 감안, 아동학대자에게 치료를 명령할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최근 가정집 아동학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학교장이 이유 없이 3일 이상 출석을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가정에 독촉장을 보내고 7일 이상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이외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해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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