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에 진입했고, 오는 2018년은 ‘고령사회’(위 비율 14% 이상), 2026년은 ‘초고령사회’(위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1.24명, 통계청 2015년)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17대·제18대 국회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를 구성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점검·심의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당면한 저출산고령사회의 시급성을 감안해 제20대 국회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위’를 재차 구성하려는 것이다.
결의안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견인하기 위해 국회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의 활동기한을 2년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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