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일반 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 매각해 ‘기업형 임대주택(이하 뉴스테이)’으로 공급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비조합에 초기사업비가 지원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뉴스테이 사업자를 뽑기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면 총사업비의 5%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를 13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정비조합이 대출보증을 받으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아야 했다.
초기사업비 보증을 받으려는 정비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사전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조합에 제시한 일반 분양분 매입가격 등이 적정한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천가구 정도를 공급하는 정비사업은 초기사업비로 50억∼70억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 제도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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