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경기지역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

공공청사의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 하는 조례안이 경기지역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종합건설업을 대변하는 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자가 원도급 받고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해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건설생산체계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례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계설비협회는 시공의 전문성 및 적정한 공사비 확보로 예산 절약과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협회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9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와 대한기계설비협회 경기도회,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장현국 도의원(더민주ㆍ수원7)은 지난달 20일 경기도 및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14∼28일 열리는 제311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건설생산체계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공공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권장은 종합건설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기계설비공사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조례”라며 “건설공사 분리발주는 건설업 생산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예산낭비 및 시공 비효율성, 시설물의 품질확보 곤란, 하자책임 불분명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공사는 종합-전문간 하도급을 통하여 공사를 수행토록 규정(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제16조, 제29조 등)’하고 있는데, 기계설비만을 분리발주하는 것은 이같은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계설비협회 경기도회는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설계사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에서는 건축ㆍ토목ㆍ기계ㆍ전기 공사를 분리발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워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계설비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현재는 기계설비공사를 수주받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원가의 절반 수준에 하도급을 받는 실정이며, 이는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분리발주를 통해 직접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시공의 전문성 및 적정한 공사비 확보로 예산 절약과 품질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현국 도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분리발주가 가능해지면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실시공이 방지될 것이며, 이는 도민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오는 13일 도의회를 방문, 여야 대표와 면담을 갖고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해당 상임위인 건교위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