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가스공사 LNG탱크 증설 논쟁

이민우 인천본사 사회부장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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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와 한국가스공사 인천LNG탱크 증설 공사 관련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주변에선 인천시도 연수구도, 가스공사도, 주민들도 모두 지쳐간다고 한다. 심지어 이를 보도하는 기자들도 지쳐간다. 논란은 계속 불거지는데 뭐하나 결론이 나지 않고 질질 끌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가스공사는 인천시에 행정심판 재심 청구를 했다. 지난 4월24일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는 ‘구가 가스공사의 건축 신청에 대해 처분행위를 해라’고만 되어 있는데, 처분 행위 날짜를 정해달라는 게 재심 청구 이유다. 당시 행심위가 가스공사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구의 잇따른 보완조치가 부작위 위법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구는 건축허가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가스공사는 아예 행심위가 처분 행위 날짜까지 지정하는 등 시에서 책임을 져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입장은 연수구도 비슷하다.

2014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안전기준적용 및 주변지역 보상지원, 주민 의견수렴 등 두루뭉술한 조건을 내걸어 승인을 해줬는데, 이는 시가 연수구에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도 마찬가지다. 정말 구가 위법을 했다면 시가 ‘구는 건축허가를 승인해라’고 결정하면 되는데, 이 역시 구가 결정하라고 하는 등 시는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어찌 됐건 현재는 구에 공이 넘어와 있다. 구도 주민과 가스공사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계속 고민만 할 순 없다. 무조건적인 찬성 또는 반대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후세에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과 가스공사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대로 계속 가면 행정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가는 등 장기화 될 것이고, 결국 모두가 지치고 지쳐 있다가 자의와 상관없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이때는 승자가 의미가 없다. 주민과 가스공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민우 인천본사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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