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시행

집주인이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LH가 미리 정해진 수익을 지급하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성남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발표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가 마무리되면 시범사업(300가구) 공모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집값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의 연리 1.5% 대출로 50%, LH가 지급하는 ‘보증금’으로 30% 이뤄진다. 남은 집값은 집을 사는 사람이 낸다. 사업신청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집을 판다는 사람을 찾아 그 사람에게 매매동의 등을 얻어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매수자를 구하고서 그의 매수동의 등을 받아 할 수도 있다. 

임대관리를 맡는 LH는 시세의 50∼80% 수준으로 책정된 월세에서 융자상환금과 위탁관리비(월세수익의 5%)를 뺀 만큼을 ‘확정수익’으로 집주인에게 지급한다. LH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이 나더라도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익이 지급된다.

 

LH는 대학생ㆍ대학원생ㆍ사회초년생ㆍ독거노인 등 1인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원룸형’(40㎡ 이하)과 소득이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공급하는 ‘가족형’으로 나눠 임대주택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기간은 8년 이상이며 LH가 임대관리를 맡아주는 기간은 매입시점부터 주택사용연한(준공 후 30년)이 다할 때까지이며, 집주인들은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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