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가 2천900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14일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2천900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과 수혜법인 약 2천개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안내문 발송 대상(약 1천500명)의 두배에 가까운 규모다.

 

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이 A법인과 거래를 집중하는 식으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이익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과세대상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 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ㆍ중견기업은 50%)를 넘으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ㆍ간접보유비율이 3%(중소ㆍ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올해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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