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 최근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파나마 법무법인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문서)’에 등장하는 한국인 명단 중 3∼4명도 포함됐다. 또 대기업 계열사 일부 간부들과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날 밝힌 탈루 유형을 보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지의 페이퍼컴퍼니에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 손실 처리하거나, 사주 개인이 투자한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유출해 사주가 유용한 경우가 포착됐다. 

또 사주가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조세회피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싼값에 양도한 뒤 제3자에게 다시 고가로 넘기는 식으로 주식 양도차익을 은닉ㆍ탈루하는 수법도 있었다. 해외 현지법인을 세워 중개수수료와 용역 대가 등 명목으로 가공비용을 지급한 뒤 이를 해외에서 빼돌려 사주가 유용하는 수법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역외탈세 혐의 30여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25건을 종결하고 2천717억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10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 현재까지 6건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며 “앞으로 세금 탈세자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역량을 결집해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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