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가구 및 안경소매업,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적 발급

다음달부터 가구 및 안경소매업에서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구점과 안경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ㆍ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 사업자는 다음달 1일 거래분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 수는 사업자등록증상 7만5천명에 달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해당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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