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업계약' 관행 사라진다

앞으로 실제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다운 계약’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으려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마련하는 ‘업계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시행령ㆍ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ㆍ규칙안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0호실 이상 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을 맺는 거래당사자들도 시ㆍ군ㆍ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분양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탈세를 위해 실제 계약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다운계약)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를 마련(업계약)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행령ㆍ규칙안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이 해당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50% 줄여주는 ‘리니언시제도’도 도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은 지난해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ㆍ규칙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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