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를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교육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의 수립·실시, 대상범위를 구체화해 법 적용 및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도록 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지원하는 누리과정 교육비 외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입학전형료 및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된다.
안 의원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지속되지 않도록 교육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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