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및 오프라인 경매장 없어도 온라인 자동차경매 영업 가능해진다

주차장과 오프라인 경매장 등이 없어도 온라인에서 자동차경매 영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동차를 편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 시에도 반드시 자동차 경매장을 개설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거래만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업자가 매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 제도화했다. 

이는 기존 자동차관리법이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내차팔기 서비스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차팔기 서비스를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와 내ㆍ외관 사진 등 이력관리 정보 표시, 거래기록 보관, 시설ㆍ운영 개선 명령 등의 사항을 준수토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등록이 취소되면 1년이 지나야 재등록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허용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 경매장이 3천300㎡ 이상 규모의 주차장과 200㎡ 이상 규모의 경매실, 사무실, 성능점검ㆍ검사 시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가 불법으로 규정돼 영업을 중단하면서 정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짓밟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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