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에게만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제품 내 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해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알권리 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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