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경협, 운송사업 종사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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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0일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업무(운송,정비,승무)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선박직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와 밀접한 대형 여객운송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남용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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