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시장 부재 중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빚은 인사 담당자 4명을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도가 이들을 감경 처리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이날 이성인 전 부시장에 대해 견책을, 나머지 인사담당 국장과 과장, 팀장, 실무자 등 4명에 대해 각각 1개월 감봉을 결정했다.
앞서 이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박영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시장직을 잃자 이듬해 1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해 130여 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4급 2명과 5급 7명을 승진시켰다.
도는 이에 감사를 진행, ‘단체장은 결원인 인원에 대해서만 승진인사를 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예규를 들어 이 전 부시장을 비롯한 인사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 인사권 남용으로 징계위 회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도 인사위 관계자는 “부단체장으로서 공백없이 행정을 처리하려 한 점은 인정하나, 취임한 지 20일 만에 결재를 한 사항은 성급한 면이 있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구리=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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