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2일 내년을 마지막으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 휴학생·졸업생도 사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시 자체도 내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적지 않은 등록금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고,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시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함 의원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사시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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