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주광덕,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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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의원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23일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단속에 대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여 만에 534명이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 및 선진운전 문화를 정착시킬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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