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집행부 행정감사 실시

부적절한 계약,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의 문제점 등 지적, 대책마련 요구

과천시의회(의장 문봉선)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계약 시스템에 대한 부적절과 환경미화원 채용 문제점 등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감에서 고금란 의원은 “계약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자격조건을 제한하고 기준 없이 계약 절차가 진행됐다”고 지적한 후 “집행부는 앞으로 계약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업체와의 특혜시비 등을 철저히 차단하고, 예산낭비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미현 의원은 “과천시가 최근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투명성과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면접기준 등에 대한 의혹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홍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라 과천시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예산에 대한 수입, 지출 분석, 공유재산 검토 등 향후 예산편성방향을 전면적으로 분석해 대응책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영 의원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공모제가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아직은 공모제의 형식만 취할 뿐 이전과 같은 관행적 지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이나 공모제의 절차 등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공모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갈임주 의원은 “방과후 돌봄시설의 단독주택 입주 불허 판단은 과천시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원칙 없는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빠른 시일 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변화, 재건축으로 인해 도시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은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산먼지에 대한 주민피해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며 ”비산먼지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구역 대책과 그에 따른 환경기본조례 개정과 시민감시단을 보다 더 활성화하여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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