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술을 마신 후 공단 수영장을 찾아와 동료 직원에게 욕을 하는 등 수차례 걸쳐 횡포를 부리다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퇴근했다가 술을 마신 뒤 수영장 탈의실로 돌아와 평소 업무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동료직원 B씨에게 욕설하는 등 지난 4월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탈의실에 이용고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B씨와 고성을 내며 욕을 하는 등 공기업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단은 지난달 31일 감사에 착수해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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