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측 결정 관련 상가 소유주들 반발
과천주공아파트 7-1단지 재건축조합측과 상가 소유자가 상가건물 감정평가 금액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조합 측이 대의원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을 배제키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공 7-1단지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부지 중앙에 있는 상가건물을 제외한 채 추진될 전망이다.
28일 조합 관계자와 상가 소유자 등에 따르면 양측은 그동안 상가부지 감정평가를 놓고 협상을 벌어오다 최근 1245㎡ 상가부지를 빼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그동안 상가 측과 수차례에 걸쳐 재건축사업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토지분할 소송을 제기해 조합설립과 건축심의, 관리처분인가까지 얻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가 소유주가 상가건물의 예상 감정평가 금액이 120여억 원으로 결정됐는데도 3.5배의 권리가액을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상가건물을 포함해 재건축할 경우 상가 소유주가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조합원 총회를 비롯 건축심의, 사업승인인가, 관리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상가를 제외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상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상가 측 관계자는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 측에 감정평가액의 3배를 요구한 것은 재건축사업 초기 상황이다”며 “상가 소유주는 조합 측이 협상카드로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였으나 조합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중 1ㆍ2층은 상가 소유주가 소유하고, 지하층은 조합에서 분양한다는 조합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번복했다”며 “현재 조합 측은 상가건물을 제외한 채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관리처분인가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규갑 조합장은 “지난해 초 조합장으로 선출되면서 상가 소유주들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며 “이번 재건축사업에서 상가건물이 제외된 것은 조합측 잘못이 아니라 상가소유주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