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참혹한 삼풍 사태가 일어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고가 일어난 뒤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풍백화점 사고는 지난 1995년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등이 발생한 6ㆍ25 이후 국내 최대 인명 피해 사고이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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