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2자녀 가구, 두 아이 모두 36개월 미만 가정도 맞춤형 보육 종일반 이용 가능

7월 1일부터 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2014년 12월31일 이후 출생)인 가정도 맞춤형 보육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의 종일반 이용기준을 기존 3자녀 가구에서 만 0세반(24개월 이하)과 1세반(3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일반 자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종일반 영아 비율은 당초 정부 전망치인 80%(올 연말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맞춤반 기본보육료가 종일반 대비 20% 삭감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시행안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보육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