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가 매년 900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8%가 체납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체납금이 1조 672억여원이 미납되어 있어, 경찰의 과태료 징수 업무가 추가로 부과 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소유주가 불확실한 대포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법차량이 많아 교통경찰의 업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과태료에 대해 압류가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차량말소, 매매할 당시 모든 세금을 일괄 납부하는 습관 때문에 과태료가 체납되어 쌓이고 있었으나, 현재는 과태료 중가산, 번호판 영치, 공매, 통장압류 등 직접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태료 체납은 화를 키우는 습관이고 선진 교통문화 발전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필자의 경우 강제력 행사인 은행압류에 대한 아픔이 있다. 약 10년 전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와 추운 겨울에도 냉방에서 몇 일을 지냈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 치밀어 올라 한바탕 압류자와 다툼 끝에 납부를 하였다.
현재 체납과태료 업무 중 통장 압류처리를 하면서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곤 한다.
지난 어린이날 전날 퇴근 무렵 통장압류 대상자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다. “금일 월급을 탔다. 체납금을 납부 할테니 통장을 풀어달라 내일 어린이날 이라서 선물을 살 돈을 출금해야 한다” 는 이야기다.
이에 필자는 “죄송합니다. 금일 해제하면 연휴 다음날 오후에 통장이 압류 해제가 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어린이날 선물도 사고 즐겁게 보내야 하는데…” 등 그 압류대상자의 한탄스러운 이야기가 같은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귀에 선하다.
전세방을 옮기는데 급하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는 등 항의하는 여러 이유를 들었을 때 체납과태료 담당을 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만감이 교차 할 때가 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자’ 과태료가 체납되면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원금에 77%까지 중가산이 되고 폐차 등으로 차량이 없어져도 대체압류 등 평생을 따라 다닌다.
습관을 바꿔 더 이상 과태료로 화를 키우지 않는 것이 어떨까?
박문선 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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