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경찰서 부지 회수하거나 임대료 받아야

정부가 지난 4일 지방재정 개편안을 입법예고해 과천시가 500여억원의 재정손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행안부에 무료로 임대한 400억원의 상당의 과천경찰서 부지를 회수 조치 하거나 임대료를 받으라고 과천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과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경찰서 부지를 회수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5일 밝혔다. 시가 그동안 과천경찰서 부지와 정부 과천청사 앞 유휴지의 등가교환을 추진해 왔으나, 행안부는 6년 동안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미현 의원은 “최근 경상남도는 경남경찰청 부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하기로 해 실리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며 “과천경찰서 부지는 6천675㎡로 시가 4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료를 받거나 이전절차를 위한 부지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청사 앞 유휴지 활용에 대한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유휴지 사용권과 관리권마저 얻을 수 없으면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햐 한다”고 강조했다.

 

안영 의원 역시 “과천시는 정부의 향후 유휴지 활용방안 등을 감안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제갈임주 의원은 “경찰서 부지는 법적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거나 회수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지만 영구적으로 무상임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유휴부지와의 등가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시에 주문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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