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준수 의무 없어

정부가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시ㆍ도교육감이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공포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과 학예에 대한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교육예산을 편성할 때 시ㆍ도교육감이 지자체장과의 협의절차를 강화하고, 협의된 사항은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지난 5일 공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예산안 편성 등 교육재정 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단체장과 협의토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정해진 세율에 의해 지자체가 법률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교육재정으로, 협의사항의 반영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지자체장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한 이번 시행령은 준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20대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만5∼7세 무상보육) 어린이집 부분 1조8천억원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강력하게 표출한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더이상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립할 일이 아니며, 감사원이 나설 일도 아니다”라며 “모두가 할 말 다했다.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도 끝난 만큼 이번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경에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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