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지자체에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내국인 주민만을 산정방식에 포함시켰던 것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안산시와 같은 다문화도시는 외국인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담당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주민불만 요소로 작용, 내·외국인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안산의 경우, 외국인이 적게 거주하는 도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부담은 물론 내·외국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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