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직원들이 1회라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정명기 시 감사관은 11일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했다. 하지만 앞으로 1회 음주운전 적발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따라 징계규칙에서 정한 최고 수준(정직, 해임 등)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 감사관실은 이런 방침을 이미 전 부서에 전파했고, 월례조회 등을 통해 직원교육까지 마친 상황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음주운전 적발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발사례 전파, 봉사활동 부과, 부서평가 반영 등 벌칙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파주시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3년 13건, 2014년 3건, 지난해 5건, 올해 6월 말까지 4건에 이른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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