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학재, "범죄피해자 보호단체 운영 경비 보조"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1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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