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고령층의 활발한 사회활동, 둘째는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의 해방, 셋째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및 홍보 등 주택금융공사의 활발한 마케팅 노력이다.
공사에서는 언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홍보에도 열심이지만 노인정이나 복지관 등에서 어르신들을 대면한 강의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강의 현장에서 느끼지만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똑같이 평생 받는다는 것”을 웬만큼은 다 알고 있다. 다만 가입을 언제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한다. 사실 가입시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많이 쓰면 자식에게 재산을 덜 남겨주게 되고 주택연금을 덜 쓰면 재산을 더 남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돈이 필요한데 다른 연금이나 수입으로는 부족하고 자식에게 도움 받기는 미안하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다. 혹시 내가 100세 이상으로 장수해서 집값이상으로 돈을 받아써도 자식의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되고 다만 담보로 제공된 집으로만 갚으면 된다.
주택비중보다 가입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령층의 사회활동도 활발하고 상속에 대한 인식전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경기의 집값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싸므로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높은 것도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서울은 9억 넘는 고가주택이 많은데 9억원이 넘으면 가입이 안 된다.
간혹 주택연금에 가입하였다가 자식들 반대로, 또는 집을 처분하게 되어 중도에 해지하는 분들도 계시다.
주택연금 가입 전에 자식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가입해야 중도해지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으며,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경우는 새로운 집으로 담보를 교체하면 된다. 다만, 이 때 집값이 종전 집과 다르다면 월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박승창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서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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